[취재N팩트] 대법 "제사 주재, 장남에 우선권 없다"...15년 만에 바뀐 판단 / YTN

2023-05-12 1

한 집안의 제사 주재자로 장남이 우선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제사 주재는 장남이나 장손자가 우선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건데요.

어떤 경위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의미는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일단 이번 판결 배경이 된 사건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한 집안의 복잡한 가정사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A 씨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본처 B 씨와의 사이에서 두 딸을 뒀는데, 내연녀와 외도해 혼외 아들을 낳고 지내다가 지난 2017년 숨졌습니다.

내연녀는 A 씨를 화장해 경기 파주의 한 추모공원에 봉안했는데요.

본처 B 씨와 두 딸이 내연녀와 추모공원을 상대로 남편의 유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내연녀의 아들이 혼외자에다가 미성년자이니, 자신이나 맏딸이 제사 주재자가 돼야 한단 취지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전 하급심에선 본처 측이 잇따라 졌다면서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1·2심 재판부는 잇따라 본처 B 씨의 유해 인도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내연녀의 아들이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게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한 근거로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땐 장남이나 장손자가 우선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제사 성격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과거 부계 중심 가계 계승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고, 장남이나 장손자가 우선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인식이 아직 널리 용인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이랬던 대법원이 15년 만인 이번에 판단을 뒤집은 이유는 뭔가요?

[기자]
2008년에도 대법원이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당시 대법원도 장자가 제사를 승계하는 종래 관습은 가족 구성원인 상속인들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하고 차별을 두는 것이어서, 현대 가족제도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 협의가 안 이뤄질 경우엔, 당시 제사에 대한 사회 통념상이나 법리적으로나 장자 우선시가 합리적이라고 본 건데요.

이번에 이를 뒤집은 건 지난 15년간 바뀐 사회적 분위기를 대법원이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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